하자보수 비용을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 지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증빙을 통해 지출 사실을 입증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