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류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을 의미합니다. 치즈는 우유를 원료로 하여 발효 및 숙성 등 제조 과정을 거친 가공식품에 해당하므로, 면세 대상인 농·축·수·임산물이나 단순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즈를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가 이를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