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일 현재 보유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승인하면, 승인된 재고매입세액은 승인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세무서장이 직접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한 내에 정확한 취득가액을 근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