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에서 명목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컨설팅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내용연수 5년인 감가상각자산을 지금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비용처리도 안 했는데, 지금부터 간편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내용연수가 지나서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