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당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그 회수액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추후 채권추심 등을 통해 대금을 회수했다면 공제받았던 세액을 다시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회수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