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참석 후 교육 이수 확인서(필증)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은 근태 관리와 유급 처리를 위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국가가 부여한 공적 의무이므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훈련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 근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예비군 소집통지서와 훈련 종료 후 발급되는 교육훈련 필증(입·퇴소 확인서)을 제출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훈련 이수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필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며, 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여 유급 공가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서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인사담당자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