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 포인트 매출 중 카드 매출과 기타 매출이 구분되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결제 수단별로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홈택스상 '기타 매출'로 집계되는 것은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결제된 내역 중 결제 수단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특정 결제 방식이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실제 결제 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자료상에서 카드 매출과 기타 매출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이를 근거로 매출을 안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무상 적절합니다. 결제대행업체(PG사)로부터 제공받은 상세 매출 자료를 기준으로 홈택스 신고 내역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결제대행업체 자료와 홈택스 자료 간 차이가 발생한다면, 해당 자료를 소명 자료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