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가 면세사업인 신문 발행과 함께 부산물인 폐신문을 판매하여 과세 매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폐신문 판매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받거나 불공제할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내 매입 항목별로 과세·면세사업 사용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