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회통념상 취업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실을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급여의 반환 및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