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않은 종중은 세법상 개인(거주자)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며, 구성원 간 이익 분배 여부와 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따라서 종중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이익을 분배한다면 그 실질에 따라 구성원별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