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사업자는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금액의 1% 또는 0.25%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나 경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세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기한이 지났더라도 가산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기한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