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지방세법상 임시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취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에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건축물은 비과세 대상이나, 1년을 초과하여 존치하는 임시건축물은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이 1년을 초과하여 존치된다면 취득세와 재산세 납세의무가 모두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