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의 매출 발생 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입니다. 다만, 계약의 성격이나 대금 지급 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귀속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상 수익은 현금의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인식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용역 완료 시점과 실제 서비스 제공 완료 시점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아닌 실질적인 용역 완료 시점이 귀속 시기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