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을 통해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근태 관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계약서의 활용: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근태 관리의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는 계약된 근로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근거로 근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준수: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휴게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법정 기준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태 관리 역시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별적 지시 및 복무 규율: 사용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징계나 해고와 같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복무 규정 등에 징계 사유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없다고 해서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근태 관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근태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조속히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