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휴직 기간의 성격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지며, 휴직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휴직이 취업규칙,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