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는 대표적인 교육용역은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나, 정책적 목적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교육용역의 면세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러한 적법한 등록·신고 절차 없이 운영되는 무허가 학원이나 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교육용역과 별개로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숙박 용역이나, 학원 운영자가 다른 학원 운영자에게 상호·교육프로그램·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은 교육용역의 본질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