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축 두수에 따라 안분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지귀속이 명확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므로, 발생 건별로 과세·면세사업 관련 여부를 먼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