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합산되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반복되어 전체 재직기간 중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