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성립신고 시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와 함께 공사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도급계약서 사본 및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성립신고가 완료되면 공제회로부터 현장 가입자증과 관련 매뉴얼 등을 수령하게 되며, 이후 매월 일용근로자 투입 내역을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천만 원 상당의 파워실린더는 구축물, 기계장치, 시설장치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공급시기와 대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 해야 하나요?
연차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출근율의 의미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