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55세부터 60세 사이의 연령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수급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60세 도달 전까지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며, 60세 이후부터는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