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애연금 수령액 자체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제한되는 특정 금액 기준은 없으나, 산재장애연금은 기초연금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산재장애연금이 기초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산재장애연금 수령액과 본인의 다른 소득, 재산 등을 모두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을 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