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탁송료는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차량(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등)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처리합니다. 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탁송료 역시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차량의 매입가액과 함께 취득가액을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정자산 등록 시 차량의 매입가액에 탁송료를 합산한 금액을 전체 취득가액으로 설정하여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