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업무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합리적 이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