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는 기준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만,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거나 유예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사실이 등록되어 신규 대출 중단이나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납 사실이 있다면 공단에 분할납부 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