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의 최초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이므로, 3월에 개업하셨다면 제1기 과세기간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1기(1월 1일~6월 30일)와 제2기(7월 1일~12월 31일)로 구분되는데,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최초의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3월에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제1기 과세기간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에 대한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참고로,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최초의 과세기간이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