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라면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 지출 시에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적격증빙을 남기고, 해당 지출이 사내 규정에 근거한 복리후생 목적임을 소명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