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12272(소매업)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매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간 거래 시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신용카드 결제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적격증빙을 갖추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