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면세로 구매한 포장봉투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포장봉투는 이러한 면세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구입할 때 지출한 비용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원재료 가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나 재료, 또는 제조·가공 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등에 한정되므로, 포장재와 같은 소모품은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