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거주를 시작한 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질문하신 '3주 후 이사'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3주 후에 이사를 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사 간 주택에서 3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