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므로 홈택스에서 전자고지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현재 본인 명의로 전자고지가 신청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전자고지는 대표공동사업자에게만 송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아닌 공동사업자가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직접 확인하려면 본인 명의로 전자고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국세고지] → [전자고지열람] 메뉴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및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