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연금은 사망한 교직원 등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 중 법령이 정한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되며,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만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6조에 따른 유족의 우선순위는 민법상 상속 순위를 따릅니다. 질문하신 경우의 유족별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남편이 최우선 순위자로서 유족연금 전액을 단독으로 수급하게 됩니다. 다른 유족(성인 자녀, 친정부모, 형제자매)은 법령상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어 연금을 배분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자격 확인 및 청구 절차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