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 30년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10년을 각각 충족하셨다면, 두 연금의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각각의 연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각 연금법에서 정한 최소 가입기간(각 10년 이상)을 충족하고 지급 연령에 도달하면 각각의 연금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두 제도 모두에서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이미 충족하셨으므로, 향후 각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각각의 연금을 평생 동안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본인의 예상 연금액이나 수급 시기는 국민연금공단(1355) 및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을 통해 각각 조회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