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절차는 홈택스(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