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경사계는 그 취득가액과 사용 목적에 따라 비품(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하거나, 소모품비로 보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회계 및 세법상 비품과 소모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경사계의 경우, 고가의 정밀 측정 장비로서 장기간 반복 사용한다면 비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법상 즉시상각 의제 규정에 따라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의 내부 관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적법하게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