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감면을 적용받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3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새로 추가하는 업종과 구분하여 기장(구분기장)하는 경우 남은 감면 기간 동안 기존 감면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 도중 업종을 추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창업 당시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존 사업 부문과 새로 추가된 사업 부문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한다면 기존 사업의 감면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기존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사업 부문의 소득과 신규 사업 부문의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장한다면 기존 업종에 대한 감면은 유지됩니다. 다만, 세무상 구분기장 요건은 엄격하므로 구체적인 기장 및 세액 계산 방식은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