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고 하여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거나 가입에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4대 보험은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혜택일 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나 국민연금법 등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주의 가입 의무를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것과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법령에 따라 근로자를 적법하게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