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본점과 종된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지만 사업자등록증명원상에는 본점과 종된 사업장이 구분되어 기재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으면 본점(주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납세 의무를 통합하여 이행하게 됩니다. 이때 종된 사업장은 본점 사업자등록증의 별지에 기재되며, 세무 행정상 식별을 위해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별도의 종사업장 번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발급받을 때도 본점과 종된 사업장을 구분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종된 사업장의 운영 여부나 폐업 상태 등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때 이 증명서를 활용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종된 사업장별로 부여된 일련번호를 선택하여 해당 사업장의 증명원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