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신 '합의금' 명목으로 금액을 조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합의금의 실질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조율하더라도 그 금액이 법정 퇴직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강행할 경우, 추후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합의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정리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 근로자와 원만하게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