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근로자가 당일 퇴사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그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업무 공백이나 채용 비용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러한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당일 퇴사 시 얼마를 배상한다'는 식의 위약금 약정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인수인계 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임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손해배상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사례가 있으나, 실제 소송으로 이어져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최소한의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 원만하게 퇴사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