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과 퇴직금 지급액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합의된 금액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관계의 연속성이나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해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른 이유는 각자의 사실관계 해석과 입증 자료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제안하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 혼란스러우시다면, 가장 객관적인 입증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등)를 정리하여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나 다른 노무사에게 다시 한번 구체적인 법리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합의는 양측이 법정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진정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