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 규모 이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업에 해당하며, 해당 업종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은 7억 5천만 원입니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위 기준에 도달하는지 매년 확인이 필요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될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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