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기본 세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0.14%)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를 통해 1,000분의 2.3(0.2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조례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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