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가가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 여부, 유급·무급 여부, 병가 기간, 진단서 제출 의무 등은 모두 회사의 사내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병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병가를 허용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휴직하는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병가 운영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가 제도를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려는 경우, 분쟁 예방을 위해 병가 사유, 기간, 급여 지급 기준, 증빙 서류 제출 절차 등을 취업규칙에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