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와는 성격이 달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품질, 수량, 인도조건,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반면, 매입할인은 외상거래대금을 약정기일 전에 결제함으로써 지급받는 할인액으로, 이는 공급가액의 조정이 아닌 결제 방식에 따른 금융적 성격의 비용 절감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