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의 부가가치율은 사업의 세부 분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30%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위와 같은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합니다. 또한, 2021년 7월 1일 이전에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