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중형승용차(5인승)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소형승용자동차'란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거나 정원 8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의미하며, 폭스바겐의 일반적인 5인승 중형승용차는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관련 업종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차량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