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은 법인세법상 즉시상각 의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금형을 즉시상각 의제 대상인 '공구'의 범위에 포함하여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었으나, 2020년 2월 11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형이 즉시상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형은 자산으로 계상한 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즉시상각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