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 중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금복권 당첨금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당첨금을 지급받을 때 이미 세금이 공제되므로 별도로 신고하거나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복권 당첨금은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연금복권과 같이 지급 방식이 정해진 경우 해당 지급 명세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