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인센티브 등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누락하여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