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로부터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 신청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공단이 사업주에게 통지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산재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 의견 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거나 추진되는 등 제도 운영상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절차나 의견 제출의 필요성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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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창고 설치를 위한 분할측량 비용과 경계복원 비용도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나요?